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규정
감염병 위기 경보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허가 기간 |
비고 |
관심?주의 단계 |
•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답사?견학 활동 등 |
20일 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
경계?심각 단계 |
• 내용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답사?견학 활동, 가정학습 등 |
57일 이내 |
|
* 미인정결석 :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 기타 결석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단계 |
주체 |
내용 |
비고 |
신청서 제출 |
보호자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홈페이지 공지사항 |
허가 여부 통보 |
담임교사 |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여부를 문자(또는 서면)로 통보 |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인솔자/학생 |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
|
보고서 제출 |
보호자/학생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서식 2> 종료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홈페이지 공지사항 |
출결처리및사후관리 |
학교 |
체험학습 종료 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 |
1년 |
가. 결석
1) 출석 인정 결석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20일 이하.(감염병 경계/심각 단계 가정학습 포함 57일)
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비고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2)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결석(기타 지각, 기타 조퇴, 기타 결과 포함) : 학교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내부결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출결 사항(사후 처리 가능)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장기결석 : 동일한 종류의 결석으로 연속 10일이상 결석한 경우(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포함)
나.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본교 9시 15분).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학급별 수업 종료 전)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다. 개근 : 해당학년 동안 1회의 지각, 조퇴, 결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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